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 처벌은 어떤게 이루어지나요?

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설마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하는경우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도촬이라면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을 도촬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딸 처벌됩니다.

      도촬횟수, 경위, 도촬내용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