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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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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산재처리방법 및 통원치료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장님 운전기사분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셨고, 현재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산재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기간을 정해주는걸까요?

정해준 기간보다 더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경우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운전기사님인데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해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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