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방법 및 통원치료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장님 운전기사분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셨고, 현재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산재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기간을 정해주는걸까요?
정해준 기간보다 더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경우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운전기사님인데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해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