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장님 운전기사분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셨고, 현재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산재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기간을 정해주는걸까요?
정해준 기간보다 더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경우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운전기사님인데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해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기간을 정합니다. 위 기간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서 산재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요양기간에 대하여만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산재가 승인이 날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함께 결정하여 줍니다.
공단에서 최초로 승인된 기간보다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는 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하여 승인이 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요양기간 등을 정할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기간을 정해줍니다. 통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