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집을 아내가 증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인감이 있으면 증여가능할까요? 아버님 이름으로 빚이 있는데 집을 어머님 이름으로 증여를 해서 대출 연장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집을 아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지정을 받아 그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매 환자인경우 의사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배우자가 임의로 증여하기 어렵고 증여세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년 후견 등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