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호 대인접수하고 제 과실이 훨씬 적은데오히려 치료는 상대방이 더받고 치료비도 더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보험료할증 피해를 가해자보다 제가 더 받게되나요?
그럼 저도 억지로라도 병원 다녀서 반격해야되는건지요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에게 나가는 치료비 및 합의금과는 무관하고 과실과 상대방의 부상 정도(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과실이 50%미만인 피해자는 할증이 되더라도 작게 되며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본인 과실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작년에 약관이 개정되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기간등은 그 사람의 상해정도에 따른것으로 과실과는 연관이 없으며 과실이 많다면 추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할증관계는 치료기간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고 고과실 저과실 과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이도 관련이 없어 님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받고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