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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잠자리224
날씬한잠자리22424.01.20

교통사고 상호 대인접수시 과실관련 형평성 문제

만약 상호 대인접수하고 제 과실이 훨씬 적은데

오히려 치료는 상대방이 더받고 치료비도 더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험료할증 피해를 가해자보다 제가 더 받게되나요?

그럼 저도 억지로라도 병원 다녀서 반격해야되는건지요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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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에게 나가는 치료비 및 합의금과는 무관하고 과실과 상대방의 부상 정도(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과실이 50%미만인 피해자는 할증이 되더라도 작게 되며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본인 과실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작년에 약관이 개정되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기간등은 그 사람의 상해정도에 따른것으로 과실과는 연관이 없으며 과실이 많다면 추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할증관계는 치료기간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고 고과실 저과실 과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이도 관련이 없어 님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받고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