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과실 봐주세요 억울합니다 ㅠㅠㅠ
블박차가 제 차고(화물차) 상대차가 차선 변경도 아니고 유도선있는 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그냥 직진을 해버리면서 전 피할새도 없이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 과실 7:3 얘기하네요 ㅠ 정말 제가 과실이 있는 사고인가요?? 상대차는 고령의 할머니였고 깜빡이도 안켜고 그냥 들이 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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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7 : 3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적용이 되는 과실이며 사진과 같이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여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장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