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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천인조135
새침한천인조13521.07.20

위회전 차량과 접촉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질문이요

제가 얼마전에 횡당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고있는대

다 건덜때줌 위회전 차량이 이랑 살짝 부디쳐는대

사과도 없고 연락쳐달라고해도 피하고 개속 실갱이하다

연락쳐를 개속 안줘서 집에와서 뺑소니신고를 하였는대

경찰소에서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대뻉 소니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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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갔다면 뺑소니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뺑소니에 대한 재조사 요청에 대해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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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뺑소니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랑이가 있었다면 차에서 내려 사고에 대한 확인은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연락처를 주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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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명확하게 발생하고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을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 도주 운전죄 등이나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수사관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 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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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 녹색 등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에 부딪히셨는데 연락처를 안주고 그냥 갔다는 말씀이라면

    뺑소니 사고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경찰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단지 살짝 부딪힌 정도가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인지 전문의의 진단서 발행 여부에 따라서 진단서 발부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질문자님 사고 상황이라면 뺑소니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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