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날 재판연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선고 앞두고있고 변호사분께서는 실형 1년정도 나올꺼같다고하셨어여. .근데 갑자기 수술하게 되어서 그러는데 재판연기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허리.무릎 수술이라 나눠서 수술해야하고
재활까지 하면 상당히 긴시간일텐데. .
.법원에서 허락해줄까요
선고앞전이라 뭔가 속보이는거같고. .일부러그런건 아닌데 시기가 딱 이쯤이라 . ㅠ안좋게 보실까봐 걱정이고
그냥 수술하지말고 가야하나 고민입니다.
혹시 진단서 이런것들 제출하면 참작도 가능한지요?
변호사분께 물어봤는데 귀찮으신지 자세하게 이렇다저렇다 말이없으셔서 . .어떤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이곳에 문의해봅니다.그리고 지금 국선변호사 바꿀수는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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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일전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시면 선고기일 연기는 어렵습니다.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연기를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을 변경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