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 이름 + 초성(ㅇㅁ,애미란뜻) + 험한 성적발언을 해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회원탈퇴에 주의사항으로 회원탈퇴를 할 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가 파기되며 복구할수없다고 하는데 그 계정을 당일날 바로 삭제해버리면 고소 불가능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욕한 계정 명의로 만든 다른계정도 다 삭제해야 고소를 피해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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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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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게임사에서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특정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