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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화재시 구획된 실에서 외부로 피난을 할때 피난구유도등을 확인하고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피난구유도등이 설치가 되어있고 어디에는 설치가 되지 않은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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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사람들이 건물밖으로 나가는 출입구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보통 문위에 설치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상단이나 잘보이는 위치에 설치하고 바닥면에서 1.5m 이상 설치하고 전장 아래에 가깝게 설치합니다.

    복도나 통로에 따라 피난구까지 연결될수 있도록 배치하고 정전시 자동으로 점등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피난구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설치 여부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기준이나 안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설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의 실수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모든 피난 경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피난구유도등은 사람이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방향을 알려주는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용도별 수용 인원 등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숙박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층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이나 인원이 적은 사무실 등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모든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의무 설치장소로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 안전구획으로 통하는 출입구 등 피난구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피난이 어렵거나 복잡한 구조인 장소등 을

    중심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피난이 비교적이 용이하거나 안전조치가 일부 조치된 공간에서는

    설치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