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가장 먼저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권리관계 확인입니다.
등기부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권리이전에 관한 합의와 계약 시에도 소유자의 신분증에 의해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매매대금의 확정, 대금의 수수관계를 합의 결정합니다. 대금의 수수는 지정된 본인의 계좌로만 수수합니다.
중도금 잔금의 시기를 정할 때에 근저당은 언제까지 말소할 것인지도 특약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누수같은 주요하자는 매매후 6개월이내까지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의 이행완료 시 까지의 위약이나 해약시의 규정도 특약에 꼼꼼히 정합니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가능하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서류와 잔금의 지급이 최종 매매거래 부동산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