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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23.01.20

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최근 부동산 관련 사기??사고??뉴스가 많이 나오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시 반드시 이거는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주의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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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가장 먼저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권리관계 확인입니다.

    등기부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권리이전에 관한 합의와 계약 시에도 소유자의 신분증에 의해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매매대금의 확정, 대금의 수수관계를 합의 결정합니다. 대금의 수수는 지정된 본인의 계좌로만 수수합니다.

    중도금 잔금의 시기를 정할 때에 근저당은 언제까지 말소할 것인지도 특약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누수같은 주요하자는 매매후 6개월이내까지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의 이행완료 시 까지의 위약이나 해약시의 규정도 특약에 꼼꼼히 정합니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가능하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서류와 잔금의 지급이 최종 매매거래 부동산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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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등기부를 통한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아닐 경우라면 되도록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으며, 최종 결정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당사자 신분확인을 통해 동일인 여부 확인, 계약금 지급시 상대방 계좌 일치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이나 임차계약중 불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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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기가 참 문제가 많고 요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이러한 사기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깡통전세를 이용하여 사기치는것이 끝이 없고 참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번사태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사기꾼은 뭘해도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는사람인가 혹은 등기부 분석 그리고 환경이 어떤가에 생각을 두고 보면 조금은 나을 수있을뿐 사기꾼이란것이 정말 교묘하니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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