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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0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의 유의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할 때 요즘에 사기가 많다고 그러던데 사건사고도 많이 있고요. 부동산 매매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의 유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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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9.10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상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합니다. 절대 직거래 금지.

    2.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 대리인이라면 매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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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좋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기에 해당 가격이 적정가격인지에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및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부동산을 통해 설명듣고, 문제가 될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여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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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가장 중요한것은 소유자의 진위 여부 입니다.

    요즘에도 본인이 주인이라며 사기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하다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권리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일단 거래 전에 등기서류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매매거래시 가장 최근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대출유무등에 대해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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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이슈는 매매보다는 전세사기 입니다.

    아무튼 매매 관련 문의를 하셨으니, 매매관련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매매시 주의사항은 전세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고 간단 명료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안들은 차지하고,

    (등기,건축물대장,특약내용,현임차인 승계여부등)

    잔금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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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축으로 지은 집들의 건축주들이 사기를 치는분들이 많이 있드라구요

    일반적인집들은 부동산에서 왠만하면 그집의 내역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이 있는지 서류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집구조물들을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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