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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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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한명이 법인대표이고 그 법인회사에서 일하는 자녀가 청년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법인대표인데 거기서 일하는 자녀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작년에 받았어요..

대표자 자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자녀가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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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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