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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왕나비217
부모가 법인대표인데 거기서 일하는 자녀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작년에 받았어요..
대표자 자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자녀가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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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