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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굳건한쇠오리120

강의 양도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강의 주인분이 양도를해서 판매를 한경우 제가 그걸 사서 양도 받으면 거래내역서랑 대화 내용이 있으면 강의양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양도를 받았는데 강의를 조금이라도 못들어서 피해를 보는경우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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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적어도 재양도 거래를 한 당사자와 이를 구매한 본인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강의를 재양도로 인해 일부분 듣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분을 듣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전체 환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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