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의를 더이상 듣지않아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고소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 했던 행위를 전부 취소하였는데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강의양도를 하였으나 고소를 하려하기에 양도를 취소하였고 사과를 하였으나 회사측이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 작성과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사과문은 작성했으나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취소하였는데도 저작권법의 위반이 되나요?

아니면 약관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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