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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급스러운갈비탕
가족관계증명서라던가
부모님 이혼하셨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딸인 제가 그 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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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부모님의 이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직계비속)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신이 직계비속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한 후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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