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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포랜식과 녹취록은 하나로 합치려면 (증거가 따로따로 놀고있음)

포랜식문서에는 파일에 원본이라는것만 씌여있고 녹취내용은 못적는다고 하고

녹취문서에는 내용은 적혀있는데 원본인지여부는 기재하지않습니다.

이걸 하나로 이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과 포랜식업체 사장님을 대면시키고 녹음본 원본을 들려줘야할까요.

원본은 폰안에 있는데 폰을 함부로줬다가 븐실될지몰라 제출은 껴려집니다.

폰이 제손에 있는상태에서 증명하고픈데 어떤게 제일 현실적이고 깔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결과 보고서와 속기사의 녹취록을 법적으로 연결시켜 원본의 무결성과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문서에 동일한 음성 파일의 고유 식별자인 '해시값(Hash Value)'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스비다.

    해시값 대조 외에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첫 번째 대안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 귀하께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 입회하에 휴대폰 내 원본 음성을 직접 재생하여 들려주고 녹취록과 일치함을 확인받는 방법

    공인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실 때, 포렌식 업체를 통해 추출된 원본 오디오 파일의 해시값, 파일명, 생성 일시 등을 녹취록 서두나 말미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러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실 때에는 굳이 휴대폰 기기 자체를 넘기실 필요 없이, 해시값이 상호 일치하는 포렌식 결과서와 녹취록, 그리고 해당 음성 파일 원본이 담긴 USB(또는 CD)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제출하시고 증거 설명서로 이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은 USB에 담긴 파일의 해시값이 두 문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프로그램으로 대조하므로, 번거롭게 경찰과 포렌식 업체를 대면시킬 필요까지는 고려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