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기록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대화 또는 전화통화내용을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녹취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게 되면 그게 증거자료로 쓰일만큼 리얼하게 안될거같은데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록 등의 사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음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증거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추후
합목적성이 결여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인 자가 녹음을 하면 합법적인 행위로 해당 녹취기록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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