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증거물 생성 을 위한 녹취서가 있는데,
그것을 정보청구신청을 하지 않고서 다른곳에 이용하였는데 문제되는것이뭐가있을가요?
2. 현재 형사사건의 민사로옮겨 상대 피의자 변호사가 녹취서를 증거물로
제3자가 볼수있게끔 올려놨는데
그것을 [공공기관 예)보건소) 에 제출을 할시
그것도 서류가 누출될시에 그것도문제가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상을 특정에 유포하는 정도는 되야 명예훼손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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