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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아들이 직장을그만둔지4개월이지났는데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둔지 4개월되었는데 저희부부하고따로 성남에서방을구해생활하고있는데 아들한테의료보험료4개월치를내라고왔는데 서류제출하면감면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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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자,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의료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보험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로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아들을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합가할 경우 부모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통하여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