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들이 직장을그만둔지4개월이지났는데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둔지 4개월되었는데 저희부부하고따로 성남에서방을구해생활하고있는데 아들한테의료보험료4개월치를내라고왔는데 서류제출하면감면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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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자,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의료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보험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로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아들을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께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되어 있다면
지역의료보험도 각각 납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합가할 경우 부모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통하여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