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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3.03.07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했는데 더 안보이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노화로 인해 눈이 쳐저서 잘 안보이게 되어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이 더 작아지고 더 안보이네요.

졸린눈이 되어버렸고 눈동자 전체의 3분의2 정도 보이던 눈동자가 이제는 4분의 1밖에 안보이네요.

실생활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은 AS목적으로 재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병원은 더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이렇게 망쳐놨는데 어떻게 믿고 수술대에 또 눕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하게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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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여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