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때문에 수술했는데 더 안보이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노화로 인해 눈이 쳐저서 잘 안보이게 되어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이 더 작아지고 더 안보이네요.
졸린눈이 되어버렸고 눈동자 전체의 3분의2 정도 보이던 눈동자가 이제는 4분의 1밖에 안보이네요.
실생활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은 AS목적으로 재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병원은 더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이렇게 망쳐놨는데 어떻게 믿고 수술대에 또 눕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하게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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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여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