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세 신고
1. 선적 전에 원화로 환전해서 환가한 환율로 계산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선적일 환율로 계산된 금액이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입금된 외화가 크다보니 금액이 많음)
위 경우 상관 없을까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선적할 때 외화금액으로 수출 신고하더라도 선적일 환율이 아닌 원화로 환전한 환율을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전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환전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래 공급전에 환전했을 경우, 환전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