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세 신고

1. 선적 전에 원화로 환전해서 환가한 환율로 계산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선적일 환율로 계산된 금액이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입금된 외화가 크다보니 금액이 많음)

위 경우 상관 없을까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선적할 때 외화금액으로 수출 신고하더라도 선적일 환율이 아닌 원화로 환전한 환율을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전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환전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래 공급전에 환전했을 경우, 환전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