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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135
고상한쿠스쿠스13523.02.22

실업급여 받는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6월까지 근무하고 7-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1-6월까지 근무했던 곳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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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를 퇴직하는 시점인 6월말까지 회사 경리팀에서 기본 내용을 기준으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퇴직한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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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2/31 현재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대행해줍니다.

    따라서 6월까지만 근무하였을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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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다음해 5월 중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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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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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자이므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제외하며 1~6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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