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2년 1월부터 9/1까지 일하고
직장 옮겨서 11/1~12/31 까지 일한 뒤 현재까지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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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해당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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