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이 약을만들어 판매를하는데 거의 크게많이안남긴다합니다
주로사가던업체가있었는데 약에서머리카락나왓다며 50만원배상해달라해서 배상했답니다..음식이나약에서 머리카락나오면..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즉 상대방이 그 구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이나 약에서 나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일부 사용하거나 다른 걸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부분 환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