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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11

전세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이사가게 되면 임차인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2년 전세 계약이 6월초 만료예요.

3개월정도 남은 시점인데,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4월쯤 이사가게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임차인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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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전 계약 중도 위약의 댓가로 인한 것이니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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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위 조건에 동의한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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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을 무조건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채우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상으로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말하고

    신규복비를 자신이 부담할테니 대신 신규 임차인 구해서 4월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약을 깨는 만큼 상대방 손해에 대해 어느정도보상을 준다면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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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종료기에 새로운세입자를 구할때 드는 중개보수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집을 구할때 드는 중개보수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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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2년 전세 계약이 6월초 만료예요.

    3개월정도 남은 시점인데,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4월쯤 이사가게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임차인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2. 답변요지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중개보수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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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 등을 통해 계약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인 경우 만기 전 일방통보에 의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하게 된다면 보통 임차인 측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양 케이스를 확인하시고 질문자님께 해당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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