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전 계약 중도 위약의 댓가로 인한 것이니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위 조건에 동의한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