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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성실사업자 부가세공제차량 1대와 불공차량 1대있는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성실사업자인데 부가세 공제 차량인 자차와 불공 차량인 리스 하나 있습니다.

총 2대인데 부가세 공제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전액비용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면 불공인 리스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외에 불공인 차량이 하나 더 늘면 그 차량만 임직원보험 가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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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대상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차량은 제외하고 대상 업무용승용차 차량 대수 계산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기재하신 것처럼 가입하지 않는 것이며 추가로 업무용차량을 사용할 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