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위반의 사례의 경우에는 배포와 전송을 말하는데, 문제는 토렌트와 같이 저작물의 일부가 전송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직 정확한 판례 등이나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한 판례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을 압축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98%까지 다운로드 받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토렌트 송수신의 특징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패킷이 송신되는데, 98% 다운로드 되었고, 고소인이 그 중 일부 패킷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 이를 해당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전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가 토렌트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가운데 그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100퍼센트가 전송되어야만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침해로 처벌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유의함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