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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박새96
매끈한박새9620.08.26

현재 상영중인 영화 vod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는데 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검색해보니까

<토렌트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업로드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전송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님이 답변한 걸 봤는데 토렌트가 아닌 메일 기차(대용량 메일의 링크를 통해 파일 공유)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 혹은 영화사와 합의가 필요할까요?ㅠ대충 보니까 불다하고 영화사와의 합의 했다는 사례가 있긴 하던데 합의해도 빨간줄 그어지나요? 또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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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메일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포, 전송을 한 송부한 자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고, 이를 단순 다운로드했었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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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도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납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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