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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물수리105
경건한물수리10523.09.08

회사 CCTV 감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CCTV로 모든 곳을 감시 받고 있습니다.

명목은 도난에 대한 방지이지만, 실제 CCTV가 비추고 있는 곳은 필요한 곳이 아닌 '사무실'에 CCTV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 창고, 자재가 있는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무실 전체가 보이는 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고화질로, 모니터가 아주 잘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3. CCTV에 노출되는 것이 싫어 사생활 침해 방지 모니터 보호기를 붙였지만, 사장의 지시 하에 보호기를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왜 퇴근도 안하고 있냐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메세지가 아닌 유선 연락으로, 녹취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5. CCTV 어플이 대표이사의 핸드폰에 설치 되어있으며, 하루에 3-4번은 기본으로 접속을 하고있는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실 모니터 2대 중 1대에는 반드시 CCTV가 켜져 있으며, 메인 사무실을 틀어두고 있습니다. (현관을 비추는 CCTV도 아닙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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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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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설치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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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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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 방지와 방범으로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 설치는 불법입니다. 노동법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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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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