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회하다가청약에 0 원이라고 떠서 찾아보다가세대주 아니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나오는데부모님 집에 살면서 주택청약을 넣어봤자 혜택을 못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미 무주택인 세대주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