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현재 부모님 밑에서 살고있습니다 세대원으로 주택청약을 하고있는데 세대원이먄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세대주여야지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말 현재 세대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