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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참새203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현재 부모님 밑에서 살고있습니다 세대원으로 주택청약을 하고있는데 세대원이먄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세대주여야지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말 현재 세대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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