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와 퇴직증명서는 동일한 서류인지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보험료 조정시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한 서류인지요
양식이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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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한 서류인지요
→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 양식에 맞추어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는 자에게 퇴직증명서 대신 발급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급되며, 퇴직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한 것을 증명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퇴직시 발급하는 경우로 사용되고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발급하는 서류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