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의 이메일내용이 어떤강력범죄사건의 확실한 증거물이 될 때에 ....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허락을 받아서 ....
어떤C제보자가 평소B사람과 매우 친했는데요!! ....B사람이!! ((A라는 어떤범죄경력있는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여러번괴롭힘과 스토킹을 당해왔고!! 또, A로부터 2024년 3월달에 더욱집중적으로!!! 지속적인 협박내용편지를 "네이버이메일"로 지속적인 협박편지를 B사람이 받아왔으며!!!.... 【B사람본인이!! A사람에게 지속적인 여러번의 폭행과 스토킹과 온갖괴롭힘들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동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괴롭힘당해왔는지를!! 일기형식으로 써서 네이버메일에 <본인에게 보내는 편지전송으로!!> 본인메일에 일기형식으로 써서 모두 저장해두었다는 내용의→】))이야기를!! ☞ B사람이 평소친한 C사람에게 여러번 털어놓고, 하소연하면서!! 경찰에 범죄경력자A를 신고할까말까 고민하는얘기도 둘이서 의논하다가..... <농담으로B가말하기를혹시!B자신이 죽으면 "네이버이메일"에 저장된 A범죄자의 협박편지와 B자신의7개월동안썼던일기들을 모두 경찰에 신고부탁해!!>라고친한C에게 농담반진담반으로 부탁한적이 있었고!! ....그런 대화를 나누며 B와C가 친하게 지낸 후로부터 ... 2주후에!! B가 어느날밤에 어두운골목길에서 강도에게 묻지마범죄식의 심한폭행을 당하여서 갖고있던 지갑및가방이 사라진채로! B가 강도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고, 그 폭행및살인한 강도는 도주한 후 아직도 경찰에 잡히지 않은 상태이라면말입니다!!!
◆B사망자의 이메일내용이!! 이러한강력범죄사건의 확실한 증거물이 될 때에 .... 사망한B와 매우 친했던 지인C가!! 사망자B의 유가족에게 허락을 받아서 (((B사망자의 네이버이메일들중에서!! ☞ 본인스스로에게전송한 = <<"2023년10월~2024년5월"의 이메일일기들>과 【+】 범죄혐의자A로부터 받은 2024년3월1개월동안의 여러번의 협박편지이메일)))들에 대해!! <네이버>회사에 <사망자B씨의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것을 유가족들이 요구할때에 ☞☞☞ 【【 ★질문 1 】】 네이버회사에서 사망자B씨의 네이버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가족이 원한다면 ... 유가족들에게 완전 알려주는지가 궁금하구요!!! 또, 유가족의 동의로 알게되고 보게 된 →(범죄관련된 사망자B씨의 이메일내용들)을!!! 프린트해서 (제보자및 지인C씨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 범죄증거물로 ☞ (사망자B씨의 협박편지및일기내용의 네이버이메일기록들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 ★질문 2 】】경찰서에서!! 사망자B씨의 살인범죄사건의 증거물로!! (그 B씨의 네이버이메일협박편지및일기들을!!) B씨살인범죄사건의 증거물로 경찰에서! 적극사용해서 열심히 재수사해 주는가요?
【【 ★질문 3 】】 만약!! (고인B씨의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 제보자C씨가!! 그냥 경찰서에 찾아가서 .... <<<살해당한B씨의네이버이메일들중에서(2023년10월부터~2024년5월까지의 본인에게쓴이메일형식내용인 = 5개월동안의 이메일일기내용과!!)(2024년3월에! 범죄경력자A에게서 여러번받은 협박편지내용의 이메일들)>>>이 있다고!! C씨가!! 경찰에 찾아가서 제보하면 ☞☞ 경찰서의 형사분들이 유가족들을 직접 설득하여서! 설득받은 유가족들이 네이버회사에 연락하여 ... 사망자B씨의 (네이버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정보를 받게되어 .... 경찰의 합법적도움으로!! 사망자B씨의 네이버이메일을 경찰들과 유가족들이 자유롭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건가요??
(((매우 전문적이시고, 매우 정의롭고 지혜로운 변호사님들의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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