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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날다람쥐189
집요한날다람쥐18923.01.09

모욕죄와 협박죄의 성립여부와 처벌 수위, 해외에서의 고발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A와 B(저, 글쓴이)는 약 6년간 알고 지낸 대학동기 관계입니다.

2. A는 작년 8월경,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B를 칼로 쑤시고 싶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3. A는 작년 9월 중 3번에 걸쳐 대학 동기 4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저를 지목하며 '(부친의 직업을 들먹이며) 밑바닥을 구르네', '니는 내가 내장 토해내며 뒤지게 해줄게' , '기다려라 배때지 반갈죽 해줄게' 등 3회에 걸친 모욕과 살해협박을 했습니다.

4. A는 작년 11월부터 1월 현재까지, 저에게 카카오톡 개인 톡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니는 배때지에 칼 맞을 준비 하고 있어라', 'XXX야 빨리 안죽고 뭐하냐', '만나면 안면 함몰될 때까지 패줄게', '내가 니 못찾아낼 것 같냐'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5. 위 내용은 모두 스크린샷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6. 저는 현재 해외체류중이며, A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A가 해외의 글쓴이의 거주지를 알고 있으며, 저는 언제 A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7. 이 때, 해외체류중인 제가 A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때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A가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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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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