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23.03.04

사이버 명예회손 고소중인데 경찰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A가 고소인 입니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네이버카페에 공개적으로 개시한 상태였습니다.

A라는 사람의 네이버ID 실명을 거론했고요

A가 C라는 사람을 사칭해서 B와 C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꿈 이간질을 시켰다는게

B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이간질 시켰다는 말 역시 네이버 카페에 공개적으로 개시했었습니다.

(사칭하는 과정이 C가 사용하는 네이버아이디 + @ + gmail.com = xxx@gmail.com << 이런식이라고 B가 주장하는 바 입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경찰조사중 B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기에 이미 명예회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경찰은 그 xxx@gmail.com이 A가 사칭한게 맞는지 확인을 안한다는 점이죠

설령령 확인한다 치더라고 B가 명예회손을 했다는점이 바뀌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최근에는

제가 쓰는 구글이메일이 계정정보를 제출해달라고하는데, 사용하는 구글계정에 이름,성별, 등등 전부 안적고 있거니와 달랑 전화번호 하나 적어뒀는데

제가 쓰는 구글계정이 이번 명예회손과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보여서 경찰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번 명예회손이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과

사건이 B가 거주하는곳으로 이관되기전 A거주지 관할경찰서 경찰관의 의견도 명예회손 성립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더더욱 해당 수사관이 수상하더군요

이대로 무협의로 종결시켜버릴 경우 해당 수사관을 어떤 죄를 물어서 재조사로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글계정 제출이 필수인지 아님 불필요한 자료인데 그냥 요청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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