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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3.03.04

사이버 명예회손 고소중인데 경찰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A가 고소인 입니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네이버카페에 공개적으로 개시한 상태였습니다.

A라는 사람의 네이버ID 실명을 거론했고요

A가 C라는 사람을 사칭해서 B와 C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꿈 이간질을 시켰다는게

B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이간질 시켰다는 말 역시 네이버 카페에 공개적으로 개시했었습니다.

(사칭하는 과정이 C가 사용하는 네이버아이디 + @ + gmail.com = xxx@gmail.com << 이런식이라고 B가 주장하는 바 입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경찰조사중 B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기에 이미 명예회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경찰은 그 xxx@gmail.com이 A가 사칭한게 맞는지 확인을 안한다는 점이죠

설령령 확인한다 치더라고 B가 명예회손을 했다는점이 바뀌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최근에는

제가 쓰는 구글이메일이 계정정보를 제출해달라고하는데, 사용하는 구글계정에 이름,성별, 등등 전부 안적고 있거니와 달랑 전화번호 하나 적어뒀는데

제가 쓰는 구글계정이 이번 명예회손과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보여서 경찰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번 명예회손이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과

사건이 B가 거주하는곳으로 이관되기전 A거주지 관할경찰서 경찰관의 의견도 명예회손 성립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더더욱 해당 수사관이 수상하더군요

이대로 무협의로 종결시켜버릴 경우 해당 수사관을 어떤 죄를 물어서 재조사로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글계정 제출이 필수인지 아님 불필요한 자료인데 그냥 요청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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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정확한 사유를 따져 물어보시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실 등에 방문하시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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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상한 판단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단순히 무혐의판단을 한다고 하여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재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구글계정을 요구하는 취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구취지를 확인한다면,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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