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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은 안되나요?

저는 학원에서 오후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

오전에 CPR교육을 실시한다고 오전 출근을 한 후 출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을 했는데 관리자가 연수는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일찍 퇴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평소에도 일찍 출근한 시간은 월급을 더 주지 않아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고는 했는데 CPR교육은 일찍 퇴근을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 교육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교육이라면 연수도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퇴근시간 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를 요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