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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소57
안녕하세요 , 점화기를 소량 수입하려고합니다.
혹시 해당 점화기의 수입요건이 어떻게되나요 ?
KC인증이나 뭐 다른 여타 인증이 필요한지 , 아니면 사업자통관 진행을 그대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10개정도 구매 요청을 받았는데 수입요건에 대해서알려주세요
제품명 : Igniter 386L,[ZK18-12-386 ZRA1/BERU
사진 같이 첨부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 시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점화기는 hs code 85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성질, 성상 등에 따라 hs code 결정됩니다.
세분류까지 하여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8511호에 분류 시에는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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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점화기의 경우에는 보통 HS code 3603.50-0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군용 등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통관이 가능하며, FTA 미적용 시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흑색화약② 무연화약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기타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