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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땅돼지16324.02.28

사업자 부모님 명의로 프리랜서 활동 시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회사 겸직규정 때문에 도매업을 하시는 부모님 명의로 유튜브와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기존엔 유튜브 수익이 적다보니 부모님 사업자의 기타소득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컨설팅 포함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기타소득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하는걸까요?

2) 사업자를 안내고 2400만원 안넘으니깐 그냥 프리랜서로 운영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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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신청하여 사업하는 경우 세법은 물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본인에게 귀속하는 과정에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과세문제 역시 존재합니다.

    2.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소득구분이 사업소득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 및 가산세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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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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