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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그것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월급의 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건지 궁금하고 조금이라도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근속연수, 퇴사 직전 급여에 따라 세금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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