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이나 술집, 사우나탕등 밤에는 청소년이 출입불가한데 보호자 동반시 출입가능하자나요 이때 보호자기준이 정확히 어케되나요 꼭 법정보호자가아니어도된다던데 자세한기준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