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성인인 가족과 동행하여 PC방 출입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되지 않는 PC방에 성인인 가족과 동행한 경우 출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입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보통 부모)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점(그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