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출입금지된 술집, 노래빠등에 보호자같이갈시 청소년출입가능하나요? 유흥주점등 이런곳같이 좀문제될만한곳은 안되지않나요? 기준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