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화에서 보면 사채를 고리로 빌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던데 사채 법정 이자는 최대 몇 %까지 인정이 되나요?

실제로 아는 분이 급하게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사채를 500만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연 50%나 하는 사채를 빌렸다고 하네요. 그 급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빚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고 매일 매일 문자 전화를 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형제들이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하네요. 이자가 너무 비싼데 법에서 정하는 사채 법정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민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사채 이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가 원칙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정 초과 이자로 간주되어 지급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 민법상 법정 이자율은 법원이 정하는 최고 15%가 기본 기준이고,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연 5%가 적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불법 사채나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 범위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이자율 초과 시(연 24%)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본인이 지급하였어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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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을 연 50%로 빌렸다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거나, 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부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사채의 법정이자 역시 연 20%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물론 소액의 경우 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영화처럼 고액을 빌리는 경우 합법적인 금리는 연 20%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모두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연 50% 이자는 명백한 불법으로, 초과분 30%에 해당하는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갚으셨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빚 독촉 전화, 문자를 매일 반복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