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자 10%"라는 기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자부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날릴 수 있으며, 그외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등 탕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