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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6.18

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무역에서 외국환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그냥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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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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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도 해당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가 가능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0


    국내은행의 본점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국환은행으로서 대내외 외국환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으며, 국내은행의 지점 등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의 주요 업무내용은 ① 해외의 거래은행과의 환거래계약의 체결, ② 외화자금 기타 외국환의 타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국에서의 보유와 운용, ③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발급, ④ 외화자금의 융자, ⑤ 외국환의 매각 및 매입 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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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입니다.

    -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 해외체재비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국내보수,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 거주자의 대북투자

    -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지급 및 사후관리

    - 환전영업자

    -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 상호계산 실시업체

    -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 거주자의 해외예금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 단체해외여행경비 등

    - 해외이주비

    -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매각

    -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이하 자본거래 영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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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2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추심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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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환은행이란 말그대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뜻하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환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외국환은행이 지정이 필요하기에 그 부분 고려하시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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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일반적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중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외국환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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