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하고 매출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사업자 등록을하고 1년동안 매출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건지궁금하고요
아니면 안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혹여 내게되며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없으시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업관련 경비지출이 있으신 경우 장부신고시 결손금은 다른소득에서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결산이 끝나서 순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말까지 하게 되며,
다른 합산대상소득이 있든지, 국가보조금,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매출이외에 세금발생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있지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매입이 있는경우 복식부기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실을 이월결손금으로 잡아 신고한다면 내년도 이익에서 과거 손실분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없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결손 신고를 해두었을 경우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 발생시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했다고해서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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