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 및 자전거 도로 상황(보행자와 자전거 공용도로인지 전용도로인지 및 자전거 도로 중앙선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보험 처리시에도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