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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상괭이99
순박한상괭이9921.04.29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저의 자녀 (고1)를 추월하여 이동 중 저의 아들이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가해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들은 뒷굼치 뼈가 뿌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아들을 친 가해자로 부터 쌍방과실에 따른 자전거 수리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상식으론 저의 아들이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의 경우 어찌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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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 및 자전거 도로 상황(보행자와 자전거 공용도로인지 전용도로인지 및 자전거 도로 중앙선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보험 처리시에도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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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즉 사고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의 많고 적음을 가늠해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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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추돌당시 왜 자전거도로에 있었는지, 당시 자전거도로 통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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