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저의 자녀 (고1)를 추월하여 이동 중 저의 아들이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가해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들은 뒷굼치 뼈가 뿌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아들을 친 가해자로 부터 쌍방과실에 따른 자전거 수리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상식으론 저의 아들이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의 경우 어찌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 및 자전거 도로 상황(보행자와 자전거 공용도로인지 전용도로인지 및 자전거 도로 중앙선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보험 처리시에도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즉 사고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의 많고 적음을 가늠해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추돌당시 왜 자전거도로에 있었는지, 당시 자전거도로 통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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