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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상괭이99
순박한상괭이99
21.04.29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저의 자녀 (고1)를 추월하여 이동 중 저의 아들이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가해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들은 뒷굼치 뼈가 뿌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아들을 친 가해자로 부터 쌍방과실에 따른 자전거 수리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상식으론 저의 아들이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의 경우 어찌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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