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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닭267
반듯한닭26723.11.28

상대방에서 일배책보상받았는데 실손보험청구가능?

어린아이가 상대방 자전거 사고로 입원하여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아이 본인 실손보험에서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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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배상보험과 실비는 다른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로 따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병원치료를 다하고 후에 보장을 하기에,

    병원서류 가지고 실손보험 청구 하셔도 됩니다.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관련 치료비는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

    입원비나 진단비나수술특약관련 보상은 추가로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셨군요.

    관계없이 개인보험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쾌차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도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스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많이 놀래셨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치료비 보상받으셨다면 실비에서는 보상 안됩니다.

    혹시라도 일배책에서 치료비못받은게 있다면 그부분만 받으실수있습니다.

    실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보다 많은 금액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실손 보험은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회사에 물어보면 한 번씩 안 된다고 잘못된 안내도 하지만 영수증 2부 발부해서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 조사자에게

    1부 주고 실손 보험에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