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가 상대방 자전거 사고로 입원하여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아이 본인 실손보험에서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배상보험과 실비는 다른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로 따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병원치료를 다하고 후에 보장을 하기에,
병원서류 가지고 실손보험 청구 하셔도 됩니다.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관련 치료비는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
입원비나 진단비나수술특약관련 보상은 추가로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셨군요.
관계없이 개인보험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쾌차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도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스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많이 놀래셨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치료비 보상받으셨다면 실비에서는 보상 안됩니다.
혹시라도 일배책에서 치료비못받은게 있다면 그부분만 받으실수있습니다.
실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보다 많은 금액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실손 보험은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회사에 물어보면 한 번씩 안 된다고 잘못된 안내도 하지만 영수증 2부 발부해서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 조사자에게
1부 주고 실손 보험에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