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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물리치료사가 병원 밖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통증에 좋은 마사지를 교육한 후
교육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위법인가요?
어떤 법에서 위법한 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과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시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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