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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3

[사망보험] 상해사망/재해사망 의미가 회사마다 다른가요?

보통 생각하기에 재해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시 재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해는 사고나 다친 경우 상해라고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굳이 다르게 쓰는 이유가 뜻이

다른가요?

용어가 애매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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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과 재해사망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할 경우를 말하며,

    재해사망은 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보험 약관상, 재해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특정 사고만을 재해로 규정하는 반면,

    상해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사고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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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

    애초에 두 곳 모두 상해라고 표현 했습니다.

    이 후 자연재해를 보장 하면서

    생명보험사만 재해라고 명칭을 변경 한것 입니다.

    굳이 표현 하자면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3요소만 갖추면 모두 상해 입니다.

    재해는 약관에 기재된 분류코드에 의해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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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히.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연히. 이 3가지 조건이 되야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재해는 더 큰 범위입니다. 감염병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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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재해는 생보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우발적인 외래사고라 하며,

    - 상해는 손보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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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손해보험 과 생명보험사가

    나뉘어지고 손해보험은 상해사망,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

    이며. 보장하는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자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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