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과 재해사망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할 경우를 말하며,
재해사망은 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보험 약관상, 재해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특정 사고만을 재해로 규정하는 반면,
상해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사고를 포함합니다.